[논평] '낙태죄'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, 모자보건법,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.
작성일자
2026.10.21.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
기록
- 생산일자
- 2020-11-10
- 생산자
-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
- 기증자
- 크기/분량
- 2쪽
- 언어
- 한국어
첨부파일
'낙태죄'의_폐지와_함께_권리의_보장으로_성큼_나아간_정의당의_형법,_모자보건법,_근로기준법_개정안_발의를_환영한다._1.pdf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20190411356
- 내용
-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?모자보건법?근로기준법 개정안(이은주 의원안)을 환영하는 논평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일반문서